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인증 등급 |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비고 |
---|---|---|
ZEB 1 | 15% |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
ZEB 2 | 14% |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
ZEB 3 | 13% |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미만 |
ZEB 4 | 12% |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
ZEB 5 | 11% |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
1
취득세
최대 20% 감면
2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20% 상향
3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가점 부여
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고
자세히보기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 법적근거 : 202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
자세히보기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 법적근거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자세히보기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 ~ 15% 적용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자세히보기인증 등급 |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비고 |
---|---|---|
ZEB 1 | 15% |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
ZEB 2 | 14% |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
ZEB 3 | 13% |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미만 |
ZEB 5 | 12% |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
ZEB 6 | 11% |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20% 감면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자세히보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법적근거 :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5차)」
자세히보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법적근거 :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5차)」
자세히보기등급별 수수료 감면 비율
인증 등급 | ZEB1 | ZEB2 | ZEB3 | ZEB4 | ZEB5 |
---|---|---|---|---|---|
감면비율 | 100% | 100% | 100% | 50% | 30% |
사업개시
건축심의
사업승인
착공
준공 전
3개월
준공
입주
준공 후
100일
기반시설
기부채납경감
건축기준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취득세 감면
인증 수수료 감면
(예비인증)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지원
인증 수수료 감면
(본인증)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구분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 기반시설 기부채납 | 건축기준 완화 | 취득세 감면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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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지자체 사업승인권자 | 지자체 인허가권자 | 지방세납부처 (지방자치단체) |
주택도시c기금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 자금융자실 자금운용팀 (절약시설 설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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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1855-3020 | 052-920-0482 | - | - | 110 | 1566-90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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