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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연면적 1천㎡이상 신축 건물(공공 限)을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 추진

  • 2020년

    • 공공

      1,000 ㎡ 이상(5등급)

  • 2023년

    • 공공

      500 ㎡ 이상(5등급)

    • 공공

      공동주택 30세대(5등급)

  • 2024년

  • 2025년

    • 공공

      1,000 ㎡ 이상
      (4등급, 일부 용도 限)

      그 외 건축물은
      5등급 인증 의무 유지

    • 민간

      1,000 ㎡ 이상
      (5등급 수준 설계)
      공동주택 30세대
      (5등급 수준 설계)

  • 2030년

    • 공공

      대상 검토 중(3등급 수준)

      일부 용도, 규모 限

    • 민간

      500 ㎡ 이상
      (5등급 수준 설계)

  • 2050년

    • 공공

      대상 검토 중(1등급 수준)

      일부 용도, 규모 限

추진체계

  • 주관부처

    인증기관

  • 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