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연면적 1천㎡이상 신축 건물(공공 限)을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 추진
2020년
공공
1,000 ㎡ 이상(5등급)
2023년
공공
500 ㎡ 이상(5등급)
공공
공동주택 30세대(5등급)
2024년
2025년
공공
1,000 ㎡ 이상
(4등급, 일부 용도 限)
그 외 건축물은
5등급 인증 의무 유지
민간
1,000 ㎡ 이상
(5등급 수준 설계)
공동주택 30세대
(5등급 수준 설계)
2030년
공공
대상 검토 중(3등급 수준)
일부 용도, 규모 限
민간
500 ㎡ 이상
(5등급 수준 설계)
2050년
공공
대상 검토 중(1등급 수준)
일부 용도, 규모 限
주관부처
인증기관
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