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인증제도 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ZEB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3호를 만족하여야 함
  • 인증등급은 제1호 또는 제2호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함
ZEB등급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등급산정기준 에너지자립률(%)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ㆍ년)
+등급 120이상 -10 미만 -70 미만 설치여부 확인
1등급 100이상 10 미만 -30 미만
2등급 80이상 30 미만 10 미만
3등급 60이상 50 미만 50 미만
4등급 40이상 70 미만 90 미만
5등급 20이상 90 미만 130 미만
  • 1호에너지자립률

에너지자립률(%)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총생산량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총소요량

X 100

  • 2호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가.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난방부문 에너지소요량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부문 에너지소요량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급탕부문 에너지소요량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조명부문 에너지소요량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환기부문 에너지소요량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3호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항목 설치기준 필수여부
1 일반사항 대상건물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필수
2 시스템 설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 시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평가 필수
3 데이터 수집 및 표시 대상건물에서 생산・저장・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필수
4 정보감시 에너지 손실, 비용 상승, 쾌적성 저하,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화 권장
5 데이터 조회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필수
6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필수
7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 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권장
8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권장
9 에너지 소비 예측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권장
10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권장
11 제어시스템 연동 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권장
12 종합유지관리 계측 장비 및 계측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수행 필수
13 시스템 확장성 설비 등 증개축에 따른 추가 데이터 축적 관리 권장

인증의 구분

  • 예비인증인증 대상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함
  • 본인증인증 대상 건축물의 최종 설계도서를 평가한 결과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하는 것을 말함
  •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 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