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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 추진목적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신산업 시장의 조기 창출을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에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구축

  • 제도정의

    고단열·고기밀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소요량 또는
    에너지자립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주요 추진경과

  • ‘14년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및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 ’14년~17년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
  • ‘17년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17.1.20 시행)
  • ‘20년연면적 1천㎡ 이상 공공 건축물 인증 의무화(’20.1.1 시행)
  • ‘23년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 인증 의무화(’23.1.1 시행)
  • ‘25년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25.1.1 시행)
  • ‘25년연면적 1천㎡ 이상 공공 건축물(일부용도) 4등급 인증 의무화(’25.1.1 시행)
  • ‘25년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설계화(예정)

주요 내용

  • 인증대상건축물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축물
  • 인증의무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1]의 1~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1])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1. 가.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2. 나.교육감
  3. 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1. 가.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2. 나.건축물을 전부 개축하는 경우
  3. 다.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항 제1호의 인증 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1. 가.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2. 나.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1. 가.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2. 나.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인증신청주체

  • 건축주
  • 건축물 소유자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