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신산업 시장의 조기 창출을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에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구축
고단열·고기밀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소요량 또는
에너지자립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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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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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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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항 제1호의 인증 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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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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