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사업자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BEMS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02
수행기관
지원사업자를 대상으로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설치, 유지보수, 공단 통합관제센터
(이하 TOC) 연계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업
03
지원사업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의2제2항 및 KS F
1800-1, 2 등에 따라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분 | 구성 및 역할 |
---|---|
총괄기관(국토교통부) | 사업공고 및 정책수립 등 총괄 |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업무 총괄(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BEMS 또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
수행기관(전문기업) |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설치, 유지보수, TOC 연계 등 수행 가능한 전문기업 |
소유주체 | 상세 지원대상 |
---|---|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호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포함), 출연연구기관, 국·공립대학 |
교육감 | 국·공립 학교(초·중·고교)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공공주택사업자 |
구분 | 구성 및 역할 | |
---|---|---|
1순위 |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4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3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
2순위 |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4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
3순위 |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취득 건축물 |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지원사업자는 자부담금액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공단 TOC 연계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신비는 지원사업자가 자체 부담(3년간)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이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전문기업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선정된 전문기업 중 선택이 가능함
인프라 구축
KS에 부합하는 BEMS 구축방안/설치가이드에 부합하는 원격검침기 구축방안 도출 및
도입계획 수립,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및 관제점 설정
건물 또는 설비에 적정한 계측기 및 네트워크 장비 선정·구축
계측기 및 측정 데이터 정합성 검토, 데이터 수집 및 송수신 장치 구축, 데이터 연동
시스템 구축
H/W(서버, 모니터 등) 및 S/W(운영 체제, DB 등) 설치,
타 시스템 인터페이스(타 감시제어 시스템과의 연동)
*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통합관제센터(TOC)와 연계
구축완료 시 테스트 및 운영자·관리자 대상 매뉴얼 작성, 교육진행, 유지보수 방안 수립 등
계측데이터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도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