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사업자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02
수행기관
지원사업자를 대상으로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지원사업자 건축물 데이터 취득 및 에너지 효율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업
03
지원사업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의2제2항 및 KS F
1800-1, 2 등에 따라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분 | 구성 및 역할 |
---|---|
총괄기관(국토교통부) | 사업공고 및 정책수립 등 총괄 |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업무 총괄(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
수행기관(전문기업) |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TOC 연계 등 수행 가능한 전문기업 |
소유주체 | 상세 지원대상 |
---|---|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호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포함), 출연연구기관, 국·공립대학 |
교육감 | 국·공립 학교(초·중·고교)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공공주택사업자 |
구분 | 구성 및 역할 | |
---|---|---|
1순위 |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3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2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
2순위 |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4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3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
3순위 |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5이상 취득 건축물 |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4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지원사업자는 자부담금액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공단 TOC 연계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신비는 지원사업자가 자체 부담(3년간)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이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전문기업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선정된 전문기업 중 선택이 가능함
인프라 구축
KS에 부합하는 BEMS 구축방안/설치가이드에 부합하는 원격검침기 구축방안 도출 및
도입계획 수립,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및 관제점 설정
건물 또는 설비에 적정한 계측기 및 네트워크 장비 선정·구축
계측기 및 측정 데이터 정합성 검토, 데이터 수집 및 송수신 장치 구축, 데이터 연동
시스템 구축
H/W(서버, 모니터 등) 및 S/W(운영 체제, DB 등) 설치,
타 시스템 인터페이스(타 감시제어 시스템과의 연동)
*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통합관제센터(TOC)와 연계
구축완료 시 테스트 및 운영자·관리자 대상 매뉴얼 작성, 교육진행, 유지보수 방안 수립 등
계측데이터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도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