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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 지원

신청·접수

  •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요소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이하 원격검침기) 보급 지원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ZEB 인프라 구축을 통한 ZEB 확산유도를 목적으로 함
공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공고(국토부 공고)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에서 다운로드

신청절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본 지원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 직접 작성, 첨부서류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파일첨부 후 신청서 제출

- e나라도움 온라인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함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XX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의처 02 - 6362 – 2023, 2021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 1670-9595, 02-6676-5100
  • 2024년 사업 수행기관
  1. 1㈜헤리트 : 031-606-7150
  2. 2케빈랩㈜ : 031-360-3123
  3. 3㈜제로엔, ㈜JH에너지, ㈜와이매틱스 컨소시엄 : 02-6214-2201, 032-573-5570, 02-2057-2023
  4. 4㈜이에이엔테크놀로지 : 070-4066-6823
  5. 5시엔시인스트루먼트㈜, ㈜이젠파트너스 컨소시엄 : 032-327-3344, 070-4012-1857

신청절차 및 기준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자 선정

구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적합성 검토 및 지원사업자 최종 선정 사업자선정위원회 신청과제의 적합성, 지원 타당성 검토 등

지원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사업자 중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 과거 유사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일지라도 잔여예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평가점수 70점 이상 대상)

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 대상의 세부 사업비 검토·심의 및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를 최종 확정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ZEB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
  • 01

    사업신청

    • 02

      지원사업자 선정

    • 03

      협약체결

    • 04

      사업수행

    • 05

      정부지원금
      (선급금) 지급

    • 06

      ZEB 본인증 취득

    • 07

      사업완료

    • 08

      정부지원금
      (잔금) 지급

    • 09

      사업비 정산 및 검증

  • 10

    연차별 유니보수, 성과활용 보고 및 데이터 수집

추진내용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