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 관장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을 담당
신청인(건축주, 소유주, 사업주체, 시공자)
인증 신청 및 서류 제출
반려(재신청 결정)
인증신청 취소 및 재신청 여부 결정
인증서 수령
인증기관
서류검토
신청 접수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인증서 발급
허가권자
신청접수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인증신청 프로세스
1
신청전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必)
2
신청
인증신청 및 서류제출
3
보완 및 평가
인증 진행현황 모니터링
가능
4
평가완료
인증서 온라인 발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소요시간
인증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1회 연장 가능
인증검토 보완을 요청받은 신청인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음
인증 처리 기간에는 인증보완 기간과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