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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및 신청방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및 신청방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 관장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을 담당

  • 신청인(건축주, 소유주, 사업주체, 시공자)

    • 인증 신청 및 서류 제출

    • 반려(재신청 결정)

    • 인증신청 취소 및 재신청 여부 결정

    • 인증서 수령

  • 인증기관

    • 서류검토

    • 신청 접수

    •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 예비인증제출서류 검토
      • 본인증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 인증서 발급

  • 허가권자

    • 신청접수

    •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 예비인증인처가 처리
      • 본인증사용 승인 처리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 공통점ISO 52016 기반의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도서평가 실시
  • 차이점본인증의 경우 도서평가 외에 현장점검도 함께 진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및 신청방법

  • 인증 신청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만 가능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인증신청 프로세스

  • 1

    신청전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必)

  • 2

    신청

    인증신청 및 서류제출

  • 3

    보완 및 평가

    인증 진행현황 모니터링
    가능

  • 4

    평가완료

    인증서 온라인 발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소요시간

  • 주거용 건축물 : 인증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50일
  • 주거용 외의 건축물 : 인증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인증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1회 연장 가능

인증검토 보완을 요청받은 신청인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음

인증 처리 기간에는 인증보완 기간과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