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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평가적용 신청

목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에 적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 관련 성능평가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하기 위함
  • KS규격 부재, 성능평가 방법론 및 세부 계산 알고리즘 미비 등

신청 가능 신기술

  • 신기술이란 다양한 최신 기법 및 공법 등을 적용하여 생산, 판매 되는 제품으로서 건물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1.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신기술 적용 제품
  2.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신기술 적용 제품
  3. 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신기술 적용 제품
  4.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5.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처리 절차

  • 01

    신기술 적용
    신청

    • 02

      신청서 접수

    • 03

      1차 검토 및 보완 요청

      인증평가 적용 방법론,
      소요량 검토·산출등

    • 04

      2차 검토

      신기술의 인증평가 적용
      여부 및 평가 방법론의
      적정성 검토

    • 05

      신기술의 적용여부 등 결정

  • 06

    인증평가 프로그램
    반영

    에너지소요량
    산출 계산식,
    평가항목 입력란 등
    프로그램 수정

평가프로그램 배포 및 신기술 인증평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