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부에서는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및 「교토의정서」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진단제도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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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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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05~’07)계획」 : 2004년 12월 28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공포 : 2005년 12월 23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공포 : 2006년 6월 22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2006년 7월 4일
-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정·고시 : 2006년 9월 13일
- 에너지관리기준 개정·고시 : 2006년 9월 18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타)일부개정·공포 : 2008년 2월 29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전부개정·공포 : 2008년 8월 26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전부개정·공포 : 2008년 8월 27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공포 : 2009년 7월 27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 2010년 1월 18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 2011년 1월 19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 2011년 3월 15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타)일부개정·공포 : 2013년 3월 23일/li>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타)일부개정·공포 : 2013년 3월 23일 (現)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타)일부개정·공포 : 2013년 3월 23일 (現)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공포 : 2014년 1월 21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 2014년 2월 21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공포 : 2015년 1월 28일 (現)
- 에너지관리기준 개정·고시 : 2015년 4월 1일 (現)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타)일부개정·공포 : 2015년 7월 9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 2015년 7월 29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 2016년 12월 9일 (現)
-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개정·고시 : 2017년 1월 23일 (現)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
- 효율적인 폐열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에너지진단 효과
경영부문
- 절감을 위한 투자와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
-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향상
- 전사적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설비 및 기술부문
-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손실 방지
-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으로 생산·지원설비의 안정화
- 자체 절감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구축
에너지진단 주요 진행절차
주기적인 에너지진단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기반의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국가 에너지 Load-Map 구성 및 금년도 온실가스감축 의무부여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진단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진단주기
- 진단주기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미만인 업체는 전체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주기는 5년입니다.
-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이상인 업체는
- 전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주기는 5년이고,
- 10만toe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부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주기는 3년입니다.
- 진단주기는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며, 의무화에 따른 최초 진단시기는 배정기준에 의하여 배정 받게 됩니다.
CHECK POINT
부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장 중 1개 구역 이상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진단주기 안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음 진단 주기가 도래한 경우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구역 중에서 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미 진단을 실시한 구역은 진단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초 진단시기 배정
- 신규 진단대상자 최초 진단시기 배정기준
- 최초로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로 진단시기 배정
- 2007년 최초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 실시 당시 최초 진단시기 배정기준
- 최근 5년간(2001~2005) 에너지절감실적
- 최근 5년 이내(2002~2006) 에너지진단 실적(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진단실적)
CHECK POINT
에너지사용량은 원료 및 이동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자가발전전력, 판매전력 등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신규 진단대상자는 2020년 1월 31일까지 신고하는 2019년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으로 진단시기를 배정합니다.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자에게 8월말까지 에너지진단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자임을 통지 받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진단주기 만료기한 1개월 이전에 진단기관을 정하여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진단 신청서 제출시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규 진단대상자 최초 진단시기 배정기준
- 공통사항 :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사본
- 부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 진단범위를 표시한 도면
- 진단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중소기업 증빙서류
CHECK POINT
에너지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받으셔야 하며, 진단기관에 따라 진단분야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단기관과 진단 기술인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에너지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및진단비용
- 에너지진단은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 에너지진단을 위하여 중점 진단대상시설 및 설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진단이 한정된 시간과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진단일정 내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등급은 계약일 기준 에너지진단대상의 최근년도 에너지사용량이 기준이 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최근년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진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진단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단등급에 따라 소요일수와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진단은 기준 이상의 소요일수와 인력으로 계약 및 실시해야 합니다.
에너지진단계약
- 에너지진단비용은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구성하여 진단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기관별로 진단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진단대상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준 이상의 일수와 인력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일수 및 인력에 따른 추가비용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진단등급별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기준] 진단등급별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기준을 정리한 표로 진단등급, 연간에너지사용량(toe), 일수(현장(일), 보고서(일), 소계(일)), 인력(인), 총소요(인·일)을 나타낸다.
진단등급 |
연간에너지사용량 (toe) |
일수 |
인력(인) |
총소요(인ㆍ일) |
현장(일) |
보고서(일) |
소계(일) |
A5 |
20만이상 |
29 |
21 |
50 |
4 |
200 |
A4 |
10만이상~20만미만 |
25 |
18 |
43 |
4 |
172 |
A3 |
5만이상~10만미만 |
21 |
15 |
36 |
4 |
144 |
A2 |
2만이상~5만미만 |
17 |
12 |
29 |
4 |
116 |
A1 |
1만이상~2만미만 |
14 |
9 |
23 |
4 |
92 |
B |
5천이상~1만미만 |
11 |
8 |
19 |
3 |
57 |
C |
2천이상~5천미만 |
8 |
5 |
13 |
3 |
39 |
CHECK POINT
진단계약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와 진단기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진단등급별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기준이상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진단비용은 진단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사항
- 에너지진단을 받기 전에 진단대상자는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 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진단 기간에는 에너지진단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단관계자는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도면 등의 제공
-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
-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및 보유 장비의 지원
- 현장진단 시 진단팀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 제공
- 진단대상 사업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담당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에너지진단을 통하여 우수한 에너지 절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진단 연기
진단주기 내에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 내에서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부도·폐업 및 휴업으로 대상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노사분규로 인하여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없는 경우
- 공정변경 및 증설또는 수리 등으로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 2년 이내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실제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 않을 경우 2회이상 연기신청 불가)
- 진단주기에 설비폐쇄, 회사 분할 등으로 에너지사용량신고 기준으로 50% 이상 사용량이 감소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노사분규로 인하여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없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되어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경우
-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신청
- 연기신청은 진단주기 만료기한 1개월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기신청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진단주기 만료기한 연기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CHECK POINT
연기신청은 진단주기 만료기한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연기신청시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단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에너지진단 면제란?
다음의 사업장은 1회 진단주기(5년,3년) 동안에 에너지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 유공자
- 중소기업이며 자발적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자
-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30%이상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
다음의 사업장은 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을 1회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서, 구축 전·후를 비교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 이상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한 사업장
-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자로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서,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 이상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한 사업장
- 목표관리업체로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서, 최근 2년간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 매년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를 5% 이상 초과하여 달성한 사업장
진단주기 연장이란?
다음의 사업장은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 (1회 선정에 에너지진단주기 3년 연장)
- 중소기업이 아니며 자발적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자 (1회 선정에 에너지진단 주기 1년 연장)
※ 다음의 사업장은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진단 제외사업장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에너지진단을 제외받으며, 해당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며, 공동 에너지사용설비의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 미만인 사업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그 밖에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CHECK POINT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진단주기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년도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면제 또는 연장 신청을 하여야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진단 제외사업장이 에너지진단 통지를 받을 경우 공단에 제외신청을 하시면 에너지 진단 제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에너지진단비용 지원대상은 연간에너지사용량 1만toe미만의 중소기업에 한하며, 진단비용 30% 지원.
- 당해 연도 진단비용 지원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 진단비용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진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간에너지사용량 1만toe미만의 중소기업은 반드시 진단신청서에 중소기업임을 명기하고, 진단기관에 진단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증명서류 :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확인서,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진단기관은 신청자가 진단비용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원금액을 공단에 확인한 후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절차
CHECK POINT
진단비용지원은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단신청서에 반드시 중소기업임을 명기하고, 중소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진단비용지원은 정부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지원비율은 향후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실시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중소기업은 조기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용지원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 052-920-0654
과태료 부과
- 진단주기내에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53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진단등급별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기준] 진단등급별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기준을 정리한 표로 진단등급, 연간에너지사용량(toe), 일수(현장(일), 보고서(일), 소계(일)), 인력(인), 총소요(인·일)을 나타낸다.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이상 위반 |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법 제78조 제1항
|
1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 진단주기내에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53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1회 위반을 1년 단위로 적용하여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다음 진단주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 대상설비의 가동 중단, 노사분규, 대수리 등 진단주기 내 진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
- 지원대상 :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 지원대상사업 : 자금지원지침[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 단, 성과확정계약은 [별표3]의 대상사업에 한함
- 지원조건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기준을 정리한 표로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이상 위반)을 나타낸다.
당해년도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지원 비율 |
150억원 이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황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 지원절차
- 위 지원절차는 평가대상 사업일 경우에 해당되며, 비평가대상 사업은 별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금지원대상 설비 적합성 검토 후 추천(비평가대상은 자금 지원지침 제9조 제1항 참조)
절약시설 설치사업
- 지원대상 : 자금지원지침[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사업 : 자금지원지침[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
- 단, 자금지원지침 [별표1]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증설 사업도 포함
-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지침 [별표1]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증설 사업도 포함
- 지원조건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의 지원금에 대한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지원비율을 나타내는 표로 당해년도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지원 비율을 나타낸다.
당해년도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지원 비율 |
150억원 이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황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 지원절차
- 성과확정계약은 보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