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및 범위
-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제도 및 운영 개선사항
- 각종 사무절차의 합리화, 간소화, 경비절감에 관한 사항
- 생활속의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및 고객편의 증진사항
-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업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http://www.ketep.re.kr] 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5.9)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단순 민원사항인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공단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추진중인 것
- 법령에 위반되어 시행 불가능한 것
- 대내외 감사 등에 의한 지적사항
- 상업성 제품 소개 또는 홍보
- 고객제안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안작성 및 제출방법
- 화면 하단의 [제안하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제안서를 작성한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안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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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제안등록
-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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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채택여부결정
- 관련부서
- 등록 후 7일 이내
-
3단계
기념품제공 및
제안 실행- 관련부서
-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및 채택여부는 제안등록후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메일 통보됩니다.
- 채택된 모든 제안에 대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