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및 범위
-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제도 및 운영 개선사항
- 각종 사무절차의 합리화, 간소화, 경비절감에 관한 사항
- 생활속의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및 고객편의 증진사항
-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업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http://www.ketep.re.kr] 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5.9)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단순 민원사항인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공단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추진중인 것
- 법령에 위반되어 시행 불가능한 것
- 대내외 감사 등에 의한 지적사항
- 상업성 제품 소개 또는 홍보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글은 답변이 제한되거나 사전 통보 없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 홍보, 선전 등 광고성 글 ·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제안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욕설,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제안의 취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련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안작성 및 제출방법
- 화면 하단의 [제안하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제안서를 작성한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안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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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제안등록
-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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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채택여부결정
- 관련부서
- 등록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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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기념품제공 및
제안 실행- 관련부서
-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및 채택여부는 제안등록후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메일 통보됩니다.
- 채택된 모든 제안에 대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