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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조종설비] 조건은 무엇인가요
[중앙통제·조종설비]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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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중앙통제, 조종설비]를 갖추어 관리자 1명이 통제, 조종할 수 있는 범위마다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중앙통제, 조종설비]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중앙통제·조종설비(가~라 항목 모두 만족해야함) - 가. 중앙통제실에서 CCTV 또는 디지털디스플레이 등을 통하여 다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 압력계, 수면계, 연소상태(화염), 보일러실 전경 2. 배기가스 온도 3. 성능검사대상기기는 수량계 및 유량계 - 나. 중앙통제실에서 각 항목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1. 연소장치(연료공급장치, 버너, 통풍장치 등) 2.자동제어장치(기동 및 정지, 화염검출, 연료차단, 수위조절, 압력조절 등) 3. 급수장치(급수펌프, 주증기관 및 부속밸브 등) 4. 기타 부속장치(분출밸브 드레인, 수면계 드레인 등) - 다. 보일러 운전중 이상 발생시 중앙통제실에서 알람을 경보하여야 하며, 자동 및 수동으로 긴급정지(조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위의 항목을 확인 후 중앙통제실로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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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가동하는 검사대상기기의 법정관리자 수
24시간 가동하는 검사대상기기의 법정관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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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9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가 조종하여야 하므로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로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인 경우에는 각 조별로 1인 이상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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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도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로서 선임이 가능하나요
파견근로자도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로서 선임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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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의 조종을 특정업체에 계약에 의해 위탁했을 경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을 계약업체의 인원으로 법적선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가능한 경우 - 검사대상기기 설치주와 특정업체의 계약이 민법(제664조)의[도급]에 해당되면 계약업체의 소속직원(법정자격소지자에 한 함)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법적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해임 신고서의 신고인은 반드시 설치주가 되어야 합니다. ○ 불가능한 경우 - 검사대상기기관리는 법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검사대상기기 설치주와 특정업체의 계약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의[근로파견계약] 이거나 계약업체의 소속직원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의[파견근로자]에 해당되면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법적선임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 노동부 사이버민원 게시판 내용 ㅇ "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가지고 파견근로자를 일시적 업무 또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업체의 지휘·명령하에 사용업체에서 근로를 하게 하는 계약]을 말하고, "도급계약"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수급인, 파견업체)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 인, 사용업체)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수급인이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참조) 도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지시·시간외 근로· 휴가 및 인사·징계권의 행사 등이 수급인(파견업체)에 의해 관리되어 도급인(사용업체)으로부터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소요자금 등을 수급자의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고, 법률에 의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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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관리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나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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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검사대상기기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조종설비를 갖추어 관리자 1명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 범위마다 1인 이상이어야 하며,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에 있습니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비고4의 조항에 따라 제31조의26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합니다. 참고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으로는 1.가스기술사, 2.가스기능장, 3.가스기사, 4.가스산업기사, 5.가스기능사, 6.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7.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8.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9.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등이 있습니다. 이때, 기기관리자 1인은 열관련자격(인정자격포함)과 가스관련자격을 모두 소지하여야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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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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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해임신고는 인터넷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은 [전자민원-열사용기자재검사-민원신고]에서 접속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FAX신청은 [정보마당-자료실-서식자료]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검사증과 자격증수첩을 첨부하여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지역본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선임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그 연기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30일 이내에 한하여 선임기한 및 연기기한동안에 필요한 조치가 통보됩니다.
아울러, 해임시 신고의 의무가 있는 설치자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직접 해임사유서와 함께 해임신고를 하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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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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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5(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비고4 에 따라서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받기위해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SMS)] 및[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는 사업장에 이어야 합니다. 안정성향상계획(SMS) 및 공정안전보고서(PSM) 두가지 조건을 만족 할 때 계속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부여 되며, 보일러(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 및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8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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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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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9조의 2(수입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따라 2017년 12월 3일 이후에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공단에서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현지에서 제조검사를 수행합니다.
ㅇ 제조검사 신청 전 제조업체 등록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효율향상부문]-[9.열사용기자재검사]-[해외제조검사시스템]-[회원가입] - 제조업체 등록시 ①제조국에서 발행하는 제조업 허가증 또는 이에 갈음될 수 있는 서류와 ②제조국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갈음될 수 있는 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효율향상부문]-[9.열사용기자재검사]-[해외제조검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신청 - 도면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 ①강도계산서, ②도면, ③품질관리매뉴얼, ④용접절차인정 등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
위와 관련하여 수수료, 검사기준, 검사일수,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자료실] - [공개자료실]에 게시되어있는 [수입 검사대상기기 개별기기 제조검사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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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용검사 시 사전에 점검 및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속사용검사 시 사전에 점검 및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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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및 압력용기 계속사용검사의 기본적인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때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하여금 검사에 참여토록 하여야 합니다. 1) 계속사용 (개방)검사 ① 기기를 냉각시키고 내용물을 배출 ② 구멍 등(맨홀, 청소구, 검사구 등)을 개방하고 연소실과 내부 청소 ③ 안전밸브, 안전방출밸브 및 저수위 감지장치는 분해 정비
2) 계속사용 (사용중)검사 ① 보일러의 운전상태 점검이 가능토록 가동유지 ② 부착된 각종 계측기 및 부속장치(화염감시장치, 저수위안전장치, 온도상한스위치, 압력조절장치 등)는 검사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정비
3) 계속사용 운전성능검사 ① 보일러의 운전상태 점검이 가능토록 가동유지 ② 부착된 각종 계측기(온도계, 압력계, 수량계 등)는 검사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정비 ③ 배기가스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배기계통의 배기가스 측정구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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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시공 및 세관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대상기기 시공 및 세관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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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시공 및 세관 등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검사기기의 세관 등을 하면 동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지정자 (시공업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계속사용안전검사준비를 위하여 세관 등을 하였을 경우라도 검사를 불합격처리할 수는 없으나, 세관을 실시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설치주가 직접 안전검사 준비작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므로 검사기준에만 합격되면 안전검사를 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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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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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다음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와 적절히 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른 유효기간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효기간 2015년 9월 10일 일 때 ㅇ 2015년 8월 30일에 검사를 받은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 유효기간은 2016년 9월 10일 ㅇ 2015년 10월 10일에 검사를 받은 경우(검사를 연기한 경우) -> 유효기간은 2016년 9월 10일 ㅇ 2015년 8월 5일에 검사를 받은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x)) -> 유효기간은 2016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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