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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 지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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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준 이상의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진단제도 추진경위

  • 에너지진단은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 에너지진단을 위하여 중점 진단대상시설 및 설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진단이 한정된 시간과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진단일정 내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등급은 계약일 기준 에너지진단대상의 최근년도 에너지사용량이 기준이 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최근년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진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진단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단등급에 따라 소요일수와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진단은 기준 이상의 소요일수와 인력으로 계약 및 실시해야 합니다.

지정신청절차

  • 보유 장비와 기술인력에 따른 진단등급 등 신청인의 진단사업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준비
  •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신청
    •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
    • 보유장비명세서
    •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한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
  •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 발급

변경지정

  • 지정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4]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자격증 및 기술경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진단기관에 상근하고 있음을 의료보험가입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인이 2종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1종류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인정합니다.
    • 장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4]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측정의 범위를 포함하여야 하며, 각 목별로 장비를 해당대수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1대의 장비가 2종류 이상의 기능이 있더라도 한 항목의 장비로만 인정하게 됩니다.

CHECK POINT 진단계약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와 진단기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진단등급별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기준 이상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진단비용은 진단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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