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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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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 Q1

    우리 회사(사업장)가 2024년에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연간 에너지사용량(원료 및 이동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자가발전전력, 판매전력 등 제외)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2024년도 진단대상사업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에 최초로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한 사업장(2022년 실적)
    • 2019년에 의무진단을 받은 사업장(진단주기 도래)
    •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2024년으로 연기 및 면제·연장한 사업장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너지진단 등)

  • Q2

    진단기관 평가등급은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공단은 진단시장 품질향상 및 우수 진단기관 선택 정보 제공을 위해 [진단기관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진단품질, 진단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6등급(S~E)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진단기관 등급제 결과 P.11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에너지진단 수행 시 참고하시어 진단기관 선택바랍니다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4조(진단기관의 평가 등)

    ※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http://min24.energy.or.kr/nedms/front/main/main.do)                 → 진단기관 → 진단기관평가등급
    공단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효율향상 → 에너지진단제도

  • Q3

    진단주기 만료기한이 2024년 5월이면, 5월까지 진단을 완료해야 하나요?

    A3

    진단주기 만료기한 1개월 전까지 진단기관 선정 후 에너지진단 계약을 체결하고, 진단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에너지진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 시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기관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7조(에너지진단의 신청 등)

  • Q4

    2024년 진단대상자로 통보를 받았는데, 만약 2023년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미만이 되어도 2024년도에 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A4

    | 2023년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미만이라면, 당 사업장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니므로 진단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Q5

    이동시설(차량, 항공기 등)이나 자가발전전력, 원료 에너지사용량도 에너지진단 대상 에너지사용량 선정에 포함되나요?

    A5

    | 에너지진단 대상설비는 고정시설(보일러, 냉동기, 건조기, 압축기, 요, 로, 회전기기 등 주요에너지 사용설비)만 해당되며, 원료 및 이동시설(차량, 항공기, 선박 등) 에너지사용량,판매전력, 자가발전전력 등은 진단대상 에너지사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단미대상(이동시설) 에너지사용량을 제외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미만일 경우 의무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6

    에너지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안은 꼭 이행해야 하나요?

    A6

    에너지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안의 이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진단 후 제시된 개선안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10퍼센트 이상 기대되고 투자비가 3년 이내에 회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6조(에너지관리지도)

  • Q7

    에너지진단 연기를 받은 연도에 진단 추진 시 다음 진단주기는 언제인가요?

    A7

    2023년 에너지진단 대상사업장이 에너지진단 연기를 받아 2024년에 진단을 추진한 경우, 다음 에너지진단 주기는 당초에 배정받은 진단주기의 5년 후인 2028년입니다

    ※ 관련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6조(에너지진단주기 등)

  • Q8

    의무진단 대상사업장이 진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8

    8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배정된 진단 시기에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 자원부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과태료)

  • Q9

    진단을 받았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9

    공단은 진단대상 사업장의 진단 수행 증빙을 위해 진단 수행 확인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니, 확인서발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http://min24.energy.or.kr/nedms/front/main/main.do)           → 진단대상자 로그인 → 진단수행 확인서
    공단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효율향상 → 에너지진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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