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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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기술 장비 및 인력을 구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합니다.
- 종류 : 에너지진단의 수행범위를 말하며 1종은 전체 사업장, 2종은 1만toe 미만의 사업장 (단, 건물 및 기타업종의 사업장은 전체)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정기준 준수여부 : 진단기관으로서 갖추어야할 지정기준의 준수여부를 말하며, 미준수인 진단기관은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음.
- 건물진단 : 「2022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45호)」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공공진단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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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관명 | 소재지 | 종류 | 지정일 | 공공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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