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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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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 진단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기술 장비 및 인력을 구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합니다.
진단기관 현황을 나타내는 표로 기관의 순서, 기관명, 소재지, 종류, 지정일, 지정기준 유지여부, 건물진단, 공공진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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