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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제6.4조 메커니즘

기후변화협약

대한민국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효율향상 전담기관으로서 세계일류 에너지, 온실가스 인증기관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속가능 개발체제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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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에서 지정한 감독기구 (UNFCCC)가 탄소시장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으로, 동기구가 감축실적의 발행 및 국가 감축 목표 이행을 관리

    기존 CDM 체계가 SDM (A6.4 Mechanism) 으로 전환

6.4조의 핵심고려사항 - 절차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은 CMA에서 정한 감독기구(SB, Supervisory Body)가 운영함. 따라서, 파리협정 6.2조와 다르게 모든 국가가 동일한 이행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

  • 사업참여자

    사업개발 및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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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E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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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기구(SB)

    사업 등록 승인

  • 사업참여자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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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E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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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기구(SB)

    감축실적 (A6.4ERs)
    인증 및 발급

  • SOP : 인증량의 5% 공제하여 적응재원으로 활용OMGE : 인증량의 최소 2% 취소

    SOP : Share of Proceeds, 수익분담금
    OMGE :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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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이미지 영역입니다.

    Mechanism Registry에 예치된 A6.4ERs는 유치국의 상응조정 승인 후 ITMOs로 이전됨

6.4조 사업 준비과정의 체크사항

UN주도의 6.4조메카니즘을 활용하여 ERs를 발행받아 ITMO로이전

UN제도로 투명성과 신뢰성이높으나, ITMO이전관련 정부협상 등 능력필요

  • 사업수행 국가법령

    ITMO 이전관련 국가정책

    해당국가의 NDC

    해당국가의 LEDs

    ITMO 이전 Process

  • ITMO 발행

    사업 수행 전 ITMO 이전합의

    감축 예상량의 보수적 산정

  • 지속가능성

    개도국 SDG

  • 승인방법론

    UNFCCC 승인

  • 추가성

    법/제도적 추가성

    경제적 추가성

    기술적 추가성

  • 베이스라인

    BL 설정방식 고려

  • 사업유효기간

    갱신/고정형

  • TAX

    SOP

    OMGE

    국가별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