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조의 핵심고려사항 - 절차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은 CMA에서 정한 감독기구(SB, Supervisory Body)가 운영함. 따라서, 파리협정 6.2조와 다르게 모든 국가가 동일한 이행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
- 사업참여자
사업개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화살표 이미지입니다.
- DOE
타당성 평가
- 화살표 이미지입니다.
- 감독기구(SB)
사업 등록 승인
- 사업참여자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화살표 이미지입니다.
- DOE
검증
- 화살표 이미지입니다.
- 감독기구(SB)
감축실적 (A6.4ERs)
인증 및 발급
- SOP : 인증량의 5% 공제하여 적응재원으로 활용OMGE : 인증량의 최소 2% 취소
SOP : Share of Proceeds, 수익분담금
OMGE :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 배경이미지 영역입니다.
Mechanism Registry에 예치된 A6.4ERs는 유치국의 상응조정 승인 후 ITMOs로 이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