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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사업

사업개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요

대한민국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효율향상 전담기관으로서 세계일류 에너지, 온실가스 인증기관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감축사업이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활용하는 사업

탄소중립 기본법 제35조(국제 감축사업의 추진)파리협정 제6.2조파리협정 제6.4조

국제감축사업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참여국 NDC 이행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정부 예산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추진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

  • 기후금융(펀드)사업 설계, 인허가 및 설치공사정부예산(투자)

    • 온실가스 감축활동

    • 상응조정

    • ITMO 전환

      정부예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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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국의 NDC의 이행과
    유치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 참여국이 동일한 ITMO를 NDC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 (이중 계산 방지)ITMO :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 기반조성

    아이템 발굴,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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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당성 조사

    초기 단계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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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지원

    정부 직접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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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조성

    정부+민간 공동투자

기반조성 사업

국외 유망사업 발굴 및 프로젝트 구체화, 우리기업 매칭지원, 국제감축 양자협의 및 협약체결 지원, 감축 방법론 개발 및 우리기업 사업 컨설팅 지원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 예비 타당성 조사 : 초기 사업단계의 경제적·기술적·법률적 기초사항 및 파리협정 관련 검토·분석을 지원

  • 본 타당성 조사 지원 :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의향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률·기술·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 분석을 지원

투자지원 사업

민간 주도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가 투자 지원하고 국외감축 실적 확보

  • 사업 공모

    산업부(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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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신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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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축사업 검토·평가

    산업부(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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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지원 협약

    산업부(전담기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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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관리

    산업부(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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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축 실적 회수

    산업부(전담기관)

펀드조성 사업

국제감축사업 전용 펀드조성·운영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 및 관련 리스크 헤지를 통해 사업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