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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FAQ입니다.

총 게시글 18

  • Q

    본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만 하나요?

    A

    본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수주 및 투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법률·기술·재무에 대한 종합 검토·분석을 지원하는 목적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Q

    사업 대상국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투자지원사업은 선정평가 시 사업 대상국 확인서를 통해 사업 대상국의 국제감축사업 추진 의향이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제출을 권장합니다. 양식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 [별표 4] 등을 참고하되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정평가를 통과하고 해당 [별표 4]를 만족하는 사업 대상국 확인서 확보 시 최우선으로 최종선정·협약·선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국 의향서·인허가 확보 시 제출하고, 미확보 시 확보 노력·가능성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선정평가 시에 활용하게 됩니다.

  • Q

    6.4조 메커니즘에서도 기존 CDM과 같은 유형별 분류가 존재하나요?

    A

    6.4조 메커니즘은 기존 CDM 사업을 베이스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부 변경사항은 있겠지만, CDM 메커니즘에 적용되었던 유형별 분류와 큰 틀에서의 분류체계는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Q

    향후 투자사업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원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국제감축사업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다자간사업인 만큼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운영지침 내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되, 대표적으로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상대국 협력의사, 추가성과 방법론의 적절성 등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 Q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 중에서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및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산업·에너지 분야 국제감축사업은 감축 잠재력이 있는 모든 분야에 사업화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일례로 생태산업개발(EID) 및 한-개도국협력(ODA),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등의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국제감축사업과 연계 가능한 분야입니다.

  • Q

    상대국과 협력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A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국가 간 프로젝트이므로 당사국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국가는 감축 실적 이전을 통해 자국의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유치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기업 및 정책 등이 기술적·재정적 수혜를 입거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등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양국의 니즈(Needs)에 맞는 협상카드를 제시하고 사업계획서에 담아내야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

    투자 지원사업은 반드시 본타당성조사를 해야만 하나요?

    A

    국제감축사업은 개도국 중심의 주요 협력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여건은 물론 국제감축실적 발행여부, 예상 감축량 등 다양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만 가능한 사업으로 본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Q

    분배계획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A

    분배계획서는 기업이 확보한 국내 분배량 중 전담기관에 분배할 양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초기 시운전, 단계별 추진 등으로 감축량 및 분배기간의 변동 사유가 없는 한 10년의 기간동안 평균량으로 분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분배계획서는 매년 전담기관에 분배량을 확인 후, 재작성되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분배량은 국가간 상응조정,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등을 제외하고 국내 수행기관이 확보한 감축실적으로서, 상응조정 비율, 개정 방법론 적용 등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보수적인 값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Q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어떠한 수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A

    신청서 양식에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 투자지원사업은 외부사업이나 CDM 사업의 사업계획서 수준의 작성(국문)과 함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유사 지원사업 수준 및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국제감축실적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사전검토 시 사업계획서의 정정이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국의 요청 시 사업계획서 또는 관련 문서를 추가로 영문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Q

    최종선정 이후 사업취소가 가능한가요?

    A

    지원사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업포기가 아닐 경우, 철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일로부터 3년 이내* 공모 신청이 불가하니, 사업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위반, 당초 계획(목적) 외 사용 등 위반사항에 따라 신청제한기간 변동 가능

  • Q

    동일 기업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신 사업의 중복성 및 사업규모, 대상 국가 등에 따라 사업의 신청서가 반려거나 선정 여부, 평가 순위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규모의 차이가 있나요?

    A

    투자지원사업은 중소/중견/대/공 등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비율?규모는 동일합니다. 다만, 국제감축실적 확보량, 사업의 규모, 전담기관 분배율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중소/중견/대/공 등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50~80%로 차등지원되며, 지원한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수요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Q

    국제감축사업은 중소·중견기업만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발굴·추진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공공기관 등 포함) 단, 공고문의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Q

    파리협정 6조 사업에서 모든 국가가 호스트 국가가 되면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감축 사업이 가능한건가요?

    A

    6.2조 및 6.4조 메커니즘의 호스트 국가가 당사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감축사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Q

    투자사업 외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에는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나요?

    A

    ‘23년 국제감축사업은 투자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성·진행됐습니다. 한편 ‘24년 국제감축사업은 투자사업과 더불어 국제감축 펀드조성, 기반조성에 타당성조사 사업이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 운영지침에 의하면 “국제감축사업”이란 투자, 구매 및 기반조성 사업 등을 포함

  • Q

    국제감축사업 '사업 대상국 확인서' 작성을 위한 특정 서식이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A

    국제감축사업에서 '사업 대상국 확인서'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사업 공고에 [첨부]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 '[별표4] 사업 대상국 확인서 작성 필수요건'를 참고하시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국제감축사업 방법론의 경우, 기존 CDM 체제에서 인정된 방법론만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기존 등록된 CDM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기간 종료일이나 2025.12.31. 중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승인된 CDM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이후 6.4조 사업의 경우 UN에서 승인된 방법론 적용이 필요하며, 6.2조 사업의 경우 당사국의 합의된 방법론이라면 자유롭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Q

    6.4조를 통한 국제감축사업에서 추가성 개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6.4조를 통한 국제감축사업에서는 크게 경제적, 기술적, 법적 세 가지 추가성의 개념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추가성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성 검토 방법의 경우 UNFCCC CDM 홈페이지에 추가성 검토 절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경제적 추가성: 기존에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화가 어려우나, 배출권 판매 등 감축실적 활용으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개념, (2) 기술적 추가성: 도입하려는 기술이 대상 국가에 현존하지 않거나 개발은 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은, 선진 기술을 활용한다는 개념, (3) 법적 추가성: 사업이 유치국의 관련 법, 제도 등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의무적 사업 활동이 아닌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