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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제6조와 상응조정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제6.2조 vs 제6.4조

  • 파리협정 6.2조

  • 화살표 이미지입니다.
  • (협력적 접근법) 당사국의 양-다자간 G2G 협정을 통해 참여국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감축사업 체계

  • 파리협정 6.4조

  • 화살표 이미지입니다.
  • (제6.4조 메커니즘)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에 의해 관리되고 UNFCCC에 의해 운영되는 감축사업 체계
    CMA :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국제적으로 이전가능한 감축실적
파리협정에서는 6조 메커니즘을 통한 ITMOs의 국가 간 이전 및 활용 제시

  • 파리협정 6.2조 협력적 접근법

    양자 / 다자의 형태로 당사국들 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발생된
    감축실적을 NDC 이행에 활용하는 접근법

  • 제6.4조 메커니즘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에서 지정한 감독기구에서
    관리하는 메커니즘으로 감축실적의 발행 및 NDC 이행에 활용

  • 참가국 요건
  • 이행요건 (절차, 모델 등)
  • 참여 당사국 정책, NDC 고려
  • Mitigation Outcomes (MOs)
  • A6.4 Emission Reduction (A6.4ER)
상응
조정
파리협정 참여당사국의 NDC 이행을 위한 ITMOs 발행

상응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감축실적을 이전한 국가는 해당양만큼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이전받은 국가는 해당양만큼 차감하여 국가 배출량 조정하여 이중계상 (double counting)을 방지.
따라서, 국가 간 온실가스 및 산정방식 (tCO2-eq 등) 이 동일해야함.

6.2 협력적 접근법 및 6.4조 메카니즘의 감축실적은 ITMO화 하여 국가 NDC에 활용
ITMO 기반의 상응하는 조정을 통해 국가 총 배출량의 조정

파리협정의 6조 사업 추진

Paris Agreemnet

  • 6.4조 메커니즘
    (PA 6.4)
  • 협력적 접근법
    (PA 6.2)
  • 6.4 ERs
    (Emission Reduction)
  • MOs
    (Mitigation Outcome)
  • 6.4 Registry
  • Int. Registry
국가간 이전 - 사업유치국 정부의 승인

ITMOs(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해외감축실적의 국내활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 국내 감축
  • 해외감축
  • 배출권거래제도
  • 자발적감축제도
  • 할당배출권
  • 국내감축실적
  • 상쇄배출권
  • 해외감축실적
  • 민간
  • 정부

ITMOs

해외감축
3,750만
톤에
반영불가
해외감축
3,750만
톤에
반영가능

상응조정 후 NDC 국가 배출량

2030 감축목표 달성

  • 2030 감축목표 달성
  • 해외감축실적 (ITMO)1+2

UNFCCC 보고 및 이행점검

상응하는 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
  • 목표년도 국가 온 실가스
    실배출량
  • ITMOs1+2

    조정된 국가 총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