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제6.2조 vs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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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6.2조
- 화살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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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접근법) 당사국의 양-다자간 G2G 협정을 통해 참여국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감축사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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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6.4조
- 화살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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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메커니즘)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에 의해 관리되고 UNFCCC에 의해 운영되는 감축사업 체계
CMA :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국제적으로 이전가능한 감축실적
파리협정에서는 6조 메커니즘을 통한 ITMOs의 국가 간 이전 및 활용 제시
- 파리협정 6.2조 협력적 접근법
양자 / 다자의 형태로 당사국들 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발생된
감축실적을 NDC 이행에 활용하는 접근법
- 제6.4조 메커니즘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에서 지정한 감독기구에서
관리하는 메커니즘으로 감축실적의 발행 및 NDC 이행에 활용
- 참가국 요건
- 이행요건 (절차, 모델 등)
- 참여 당사국 정책, NDC 고려
- Mitigation Outcomes (MOs)
- A6.4 Emission Reduction (A6.4ER)
조정
상응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감축실적을 이전한 국가는 해당양만큼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이전받은 국가는 해당양만큼 차감하여 국가 배출량 조정하여 이중계상 (double counting)을 방지.
따라서, 국가 간 온실가스 및 산정방식 (tCO2-eq 등) 이 동일해야함.
6.2 협력적 접근법 및 6.4조 메카니즘의 감축실적은 ITMO화 하여 국가 NDC에 활용
ITMO 기반의 상응하는 조정을 통해 국가 총 배출량의 조정
파리협정의 6조 사업 추진
Paris Agreemnet
- 6.4조 메커니즘
(PA 6.4) - 협력적 접근법
(PA 6.2) - 6.4 ERs
(Emission Reduction) - MOs
(Mitigation Outcome) - 6.4 Registry
- Int. Registry
ITMOs(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해외감축실적의 국내활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 국내 감축
- 해외감축
- 배출권거래제도
- 자발적감축제도
- 할당배출권
- 국내감축실적
- 상쇄배출권
- 해외감축실적
- 민간
- 정부
ITMOs
해외감축3,750만
톤에
반영불가해외감축
3,750만
톤에
반영가능
상응조정 후 NDC 국가 배출량
2030 감축목표 달성
- 2030 감축목표 달성
- 해외감축실적 (ITMO)1+2
UNFCCC 보고 및 이행점검
상응하는 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 목표년도 국가 온 실가스
실배출량 -
ITMOs1+2
조정된 국가 총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