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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제6.2조 협력적 접근법

기후변화협약

대한민국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효율향상 전담기관으로서 세계일류 에너지, 온실가스 인증기관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협력적 접근법 (6.2조)

  • 화살표 이미지입니다.
  • 양자 또는 다자 형태로 당사국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발행된 감축실적을 NDC 이행에 활용하는 제도

    협력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기존 배출권 거래제 간의 연계, 공동 크레딧 메커니즘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포함될 수 있음

6.2조 사업 준비과정의 체크사항

양자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정부간 승인한 감축사업을 이행하고 실적을 이전

실적이전 Risk 최소화 가능, 정부간 승인사업으로 장단점이 존재

  • 방법론

    승인방법론유무

  • 추가성

    법/제도적 추가성

    경제적추가성

  • 지속가능성

    개도국지속가능성

  • 사업 수행국가

    양자협력체결여부

    국가 자격 요건

    국가 RISK(사례)

  • 감축실적 활용

    국내 ETS활용

    국가 탄소시장

    정부구매

  • 실적 이전비율

    ITMO 승인

    ITMO 이전비율

  • 재원조달

    금융활용

    자체투자

    정부공동투자

    장기구매계약

  • 경제성

    ETS가격

    손실율

    기타수익

  • ITMO

    요건

    Registry

    이전량

기후변화협정 체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