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안내

교육훈련 대상 및 이수시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 16조)

교육대상 교육시간 시행기관
최종 합격자 3년마다 20시간 이상 한국에너지공단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향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