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제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도입배경

01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목표 설정

02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법적근거

0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7장 및 같은법 시행령18조의 5, 시행규칙 12~19조

수행업무

0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법 17조의 3항)

02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시행령 제18조의 4)

자격통계

구분 민간시험('13~4년) 제 1회시험('15년) 제 2회시험('16년) 제 3회시험('17년) 제 4회시험('18년) 제 5회시험('19년) 제 6회시험('20년) 제 7회시험('21년) 제 8회시험('22년) 제 9회시험('23년)
제1차 시험 응시자(명) 6.495 2,885 1,595 1,035 755 574 382 372 302 369
합격자(명) 1,172 477 176 207 58 186 116 89 74 155
합격률(%) 18.0 16.5 11.0 20.0 7.7 32.4 30.4 23.9 24.5 42.0
제2차 시험 응시자(명) 1,084 880 426 304 170 191 240 154 107 178
합격자(명) 108 98 61 82 79 23 27 50 20 21
합격률(%) 10.0 11.1 14.3 27.0 46.5 12.0 11.3 32.5 18.7 11.8
최종합격자(명) 108 98 61 82 79 23 27 50 2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