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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5년 제1회차 제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 제2회차 제2차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가요?

    ※ 1차 시험에 최종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당회 및 다음회 차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없이 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단,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한 민간시험 1차시험 합격자(1,2급 포함)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6호, 2015.5.29.)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험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8. 석사나 박사과정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존 민간시험의 경우 관련직무의 석사나 박사과정은 경력으로 인정하였으나 국가자격화 이후부터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의 응시자격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7. 응시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응시자격 중 경력 산정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1차 시험일까지 경력 산정이 됩니다.

  • 5. 과목면제 및 응시자격 증빙자료는 언제 제출하나요?

    1차 시험예비합격자 발표 후 정해진 기간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제출기간 및 제출방법은 해당년도 공고 참고)

  • 4. 인정되는 경력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1) 다음의 각종 협회 경력증명서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② 한국광물자원공사 ③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한국건설감리협회) ④ 대한건축사협회
    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⑥ 한국전기공사협회 ⑦ 대한측량협회 ⑧ 한국소방시설협회 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⑩ 한국엔지니어링협회⑪ 한국비파괴검사협회 ⑫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⑬ 건설근로자공제회

    총 13개 기관입니다.

    2)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 또는 과거사업장에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양식은 자료실에 있음)

    ① 2개 이상의 회사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 각각 발급받아 경력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②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현재의 직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합병한 근거가 명시된 사업자등록 증명원이나
    변경내역이 기록된 관련서류를 첨부 하시면 됩니다)

  • 3. 응시자격 중 “관련 직무분야에서 실무종사한 자”란 무엇인가요?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1차 합격예정자 발표 후 협회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양식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해당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경력유무를 심사(자격심의위원회)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양식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 2.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응시자격과 관련한 자료는 자료실 시행공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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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증명사진 등록 및 수험표 출력 관련 안내사항

먼저 원서접수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증명사진 변경 및 등록 가능하도록 수정 완료되었으며,
- (사진등록방법) 로그인>마이페이지>이미지 업로드 (원서접수시 별도의 사진등록 단계 없음)
응시자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수정이 4/28 18:00 까지 가능하오니
증명사진 미등록 및 변경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험표 출력은 시험응시일 4일전부터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7(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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