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개요

응시자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분 응시자격
1 관련 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2년 이상
2 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3년 이상
3 관련 기능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4 관련학과 졸업(4년제 이상)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4년 이상
5 관련학과 졸업(3년제)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6 관련학과 졸업(2년제)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6년 이상
7 관련직무 실무7년이상
8 관련 기술사
9 건축사

검정수수료

구분 금액
제 1차 시험 68,000원
제 2차 시험 89,000원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구분 시험과목 주요항목
제 1차 시험 건물에너지 관계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건축환경계획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건축설비시스템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 ,기계 ,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제 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면제과목

구분 면제과목(제 1차시험) 유의사항
건축사 건축환경계획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의 선택사항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시스템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내동기계기술사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서 접수 내용과 다를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문항수 시험시간(분) 입실시간
제 1차 시험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4지선다 선택형 20 120 당일 09:30분까지 입실
건축환경계획 20
건축설비시스템 20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20
제 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실무 서술형계산형논문형 10내외 150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시험시행 공고일"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