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개요
응시자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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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 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2년 이상 |
2 | 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3년 이상 |
3 | 관련 기능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
4 | 관련학과 졸업(4년제 이상)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4년 이상 |
5 | 관련학과 졸업(3년제)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
6 | 관련학과 졸업(2년제)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직무 실무6년 이상 |
7 | 관련직무 실무7년이상 |
8 | 관련 기술사 |
9 | 건축사 |
검정수수료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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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시험 | 68,000원 |
제 2차 시험 | 89,000원 |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구분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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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3. 에너지법 | ||
4. 건축법 | ||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 |
2. 열환경계획 | ||
3. 공기환경계획 | ||
4. 빛환경계획 | ||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 ||
건축설비시스템 |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 |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 ||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 ||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 ||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 |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 ||
3. 건축 ,기계 ,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 ||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
제 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면제과목
구분 | 면제과목(제 1차시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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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건축환경계획 |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의 선택사항임 |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건축설비시스템 | |
발송배전기술사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공조내동기계기술사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서 접수 내용과 다를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문항수 | 시험시간(분) | 입실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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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4지선다 선택형 | 20 | 120 | 당일 09:30분까지 입실 |
건축환경계획 | 20 | ||||
건축설비시스템 | 20 |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 20 | ||||
제 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실무 | 서술형계산형논문형 | 10내외 | 150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시험시행 공고일"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