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축하거나 별동(別棟)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로서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다만,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