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계획서
추진목적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

제도(사업)
추진 경위
  • 2003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국에너지 공단에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 2008
    07한국에너지공단을 검토 문기관으로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조 : 국토해양부령)에서 지정
  • 2010
    07건물의 단열기준을
    약 20% 강화
  • 2011
    071만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지정
  • 2013
    0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2013
    09열관류율 기준 30% 강화
    및 제출대상 확대 시행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

공단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 [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 건축부문 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 전기부문 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 신·재생부문 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사업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21호)

추진절차

  1.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연면적 500m2
    이상 건축물
    건물주(설계자)
  2. 건축허가 접수 및
    검토회의
    KEA,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건축연구원
    허가권자(지자체
    및 교육청 등)
  3. 검토 수수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주(설계자)
  4. 에너지절약
    계획서 자문
    자문결과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송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KEA외 5개 기관)
  5. 건축허가 승인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건축허가 승인
    허가권자(지자체
    및 교육청 등)

에너지관련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에너지절약계획서-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김과장만큼 한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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