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국에너지 공단에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
공단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 [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21호)
에너지관련 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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