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소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km/L)

경형 자동차
경형
휘발유
19.4
경유
24.0
LPG
15.5
소형 자동차
소형
휘발유
17.0
경유
21.6
LPG
13.8
중형 자동차
중형
휘발유
14.3
경유
18.8
LPG
12.1
대형 자동차
대형
휘발유
13.8
경유
16.0
LPG
9.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하며, 이 경우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각각의 에너지소비효율은 CD모드와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조화평균하여 산정한다.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km/L)

18.0

전기자동차의 기준

  •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이 중 승용자동차 중·대형의 대형 구분은 축간거리 3,050 mm 이상으로 구분한다.
  • 일반 전기버스의 중형/대형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승차정원을 제외한 길이 기준만 적용한다.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다만,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별표 3]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시험방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 2층전기버스, 굴절전기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2층 대형승합자동차, 굴절버스에 각각 해당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km/kWh)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초소·경·소형
5.0 km/kWh
중형
4.2 km/kWh
대형
3.4 km/kWh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초소형
4.0 km/kWh
경·소형
2.3 km/kWh
중·대형
1.0 km/kWh
전기버스
전기버스
(가) 차급
2.57 km/kWh
(나) 차급
1.59 km/kWh
(다) 차급
1.11 km/kWh
(라) 차급
1.08 km/kWh
(마) 차급
1.06 km/kWh
2층, 굴절
0.75 km/kWh
(가) : 중형급 길이 7 m 미만, (나) : 중형급 길이 7 이상 ~ 8 m 이하, (다) : 중형급 길이 8 m 초과, (라) 대형급 길이 9 m 미만, (마) : 대형급 길이 9 m 이상

수소전기자동차의 기준

  • 경형․소형․중형․대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 수소전기버스를 제외한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소비효율을 말하며, 시험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5”에 따른다.
  • 수소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주행거리, 속도, 자동차의 상태, 도로 및 기기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르며, 수소연료소모량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5“에 따른다.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km/kg)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75.0 km/kg

승합/화물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경·소형
75.0 km/kg
중·대형
20.0 km/kg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

20.0 km/kg

기술적 세부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적 세부 기준

  • ①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 ②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1.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 전압 값을 말한다.

  •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5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는 150 km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70 km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100 km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7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승용자동차는 100km/h 이상, 화물자동차는 80 km/h 이상, 승합자동차는 100 km/h 이상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10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