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소개

혜택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등재)의 혜택

세제감면

  • 2026년 12월 31일까지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감면
구분 부과율 세제감면 혜택(최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개별소비세 차랑가액의 5% 300만원 70만원 400만원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90만원 21만원 120만원
부가가치세 (공장가격+개소세+교육세)의 10% 39만원 9만원 52만원
취득세 취득가액의 7% 140만원 - 140만원
합계 569만원 100만원 712만원

부가가치세 면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전기·수소 이용 시내 및 마을버스
  •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
  • 대상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 관련 근거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3~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중 전용지불수단(하이패스)를 통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40%(2025년), 30%(2026년), 20%(2027년)* 감면 * 다른 통행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
  • 대상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 관련 근거
    유료도로법 제 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3항제2호바목

혼잡통행료 감면

  •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대상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관련 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4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대상에서 제외
  • 대상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관련 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환경차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 *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대상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관련 근거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

  •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음
  • 대상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관련 근거
    주차장법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