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등재)의 혜택
세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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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까지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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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까지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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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기·수소 이용 시내 및 마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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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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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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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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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3~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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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중
전용지불수단(하이패스)를 통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40%(2025년), 30%(2026년), 20%(2027년)* 감면
* 다른 통행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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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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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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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 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3항제2호바목
혼잡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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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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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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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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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4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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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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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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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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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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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차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
*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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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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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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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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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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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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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주차장법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