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소개

환경친화적자동차 제도 운영

추진목적

  • 친환경 자동차(EV, HEV, PHEV 등)를 대상으로 기술기준* 검증 및 개선,친환경차 세제 감면을 통해 국내 고효율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촉진
    * 에너지소비효율, 1회충전주행거리, 최고속도 등
  •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고효율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촉진

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정의
    친환경차 검증 :
    사업대상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차량 등재를 위해 공단에게 등재 신청 및 검증 절차 수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된 차량은 판매시 세제감면(개발소비세, 교육세,취·등록세)의 혜택 적용
  • 사업 대상
    친환경차 검증 :
    친환경차 국내 제작사 및 수입사

배경

  • 추진 경위
    환경친화적자동차 제도 운영 : 한국에너지공단에 업무 위탁
    과거
    현재
  • 법적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추진절차

  • 친환경차 기술기준 검증
친환경차 등재 신청

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

사업대상자 → 공단

신청서 접수 및 기술기준 검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기준 충족여부
서류 검토

공단

기술기준 검증(필요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기준 시험평가

공단

최종 결과 통보 및 고시 등재

사업대상자 결과
통보 및 고시 등재

산업부, 공단

  • 친환경차 기술기준 분석·개발
시장 기술 분석

친환경차 관련 국내외
시장 및 가용기술 등 분석

사업대상자 → 공단

수용성 분석

최신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제도 수용성, 가능성 분석

공단

기술기준 개발 업계 의견수렴

기술기준 개발 사업대상자 간담회

공단

기술기준 현행, 시험방법 개선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산업부,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