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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 개정 사항 안내 드립니다.
작성일
2024-01-12 11:14:42.0
조회수
2651
첨부파일
20240112111726758_검토수수료 납부 및 환불 등 규정에 대한 안내.pdf
내용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내용 1. 일부개정 사유 ㅇ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납부 절차 개선 및 보완처리 절차 명확화 등 검토 업무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ㅇ (검토 수수료)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납부절차 등 개정 - 납부절차를 이해관계자별로 역할 정립(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 - 수수료 면제 대상의 접수 및 처리절차 신설(안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 수수료 면제대상의 예외사항 신설(안 제9조의3제2항) - 수수료 환불기준 명확화 및 일부 변경(안 제9조의3제4항) ㅇ (업무처리절차)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업무 처리절차 명확화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서류에 따른 보완요청 절차 명확화(안 제7조제3항) - 검토 처리기간 중 보완하는 기간에 대한 명확화(안 제8조제3항) 3. 부패영향평가 및 입안예고 ㅇ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반영여부 : 원안동의 ㅇ 입안예고(’23.10.10~’23.10.29) 결과와 반영여부 : 의견없음 4.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 : 공개 5. 시행일 :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