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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 개정 사항(241224) 안내드립니다.
작성일
2025-01-15 20:53:04.0
조회수
188
첨부파일
20250116154424610_[붙임]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내용.pdf
20250116154424736_311200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241224).pdf
내용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내용 1. 일부개정 사유 ㅇ 관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시행 예정에 따라 관련 서식의 문구 수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 2025.1.1. 시행) ㅇ 민원인이 신청하는 계획서 검토업무에 대한 기관 선택의 자율성 확보 및 민원 업무의 신속성·형평성 제고를 위해 검토기관 엄무범위의 제한 삭제 ㅇ 건축물의 허가·신고 변경으로 허가권자가 계획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검토수수료 면제 대상의 범위 및 적용기준 명확화 2. 주요골자 ㅇ (문구 수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삭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용어 추가 - 별지 서식 內 관련 용어 삭제 및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ㅇ (검토업무 개선) 공단이 전담하던 공공기관 소유·운영의 건축물 계획서 검토 업무를 전체 기관으로 대상 확대(안 제2조의3) ㅇ (검토수수료 명확화) 검토수수료 면제의 대상의 범위 및 적용기준 명확화(안 제9조의3) - 허가사항 변경 시 제출대상 건축물의 동수가 추가됨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부수가 증가되는 경우, 검토수수료가 납부되도록 개선 3. 부패영향평가 및 입안예고 ㅇ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반영여부 : 반영완료 ㅇ 입안예고(’24.10.16~’24.11.5) 결과와 반영여부 : 제출의견 1건 수용 - (교육부 검토 의견) 교육청이 요청하는 건축물은 교육시설의 지속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으로 지정(현행) 유지 ? 학사 운영에 따른 신속 대응이 가능한 전담조직 필요 및 향후 교육부 통합정보망을 통한 Data 입력 역할 등으로 교육부 의견 수용 반영 4.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 : 공개 5. 시행일 : 202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