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단열시공·시설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추진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ㆍ제16조의5
사업시행자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지원대상
‘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3.4만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190개소를 선정·지원
지원내용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지원절차
사업대상 추천
기초지자체
2월~10월
방문조사
시공업체
3월~10월
지원내역 승인
에너지재단
3월~10월
시공 및 물품 지원
시공/물품업체
4월~11월
현장점검 및 정산
전문 점검업체/에너지재단
8월~12월
사업대상 추천
기초지자체
2월~4월
방문조사
시공업체
3월~5월
지원내역 승인
에너지재단
3월~5월
에어컨 지원
시공업체
4월~6월
현장점검 및 정산
전문 점검업체/에너지재단
6월~9월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한국가스공사(☏ 053-670-6723)
지원대상
협업기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대상 모집
지원내용
지원절차
지역별 모집공고
한국가스공사 및 협력업체
4월~5월
방문조사
협력업체
5월~7월
수혜대상별 공사내역 협의
한국가스공사 및 협력업체
7월
공사내용 확정 및 공사
시공업체
9월~12월
에너지 진단 시행
진단업체
차년도 1월~2월
사업내용
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 제품으로 설치(교체)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금 지원
추진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등
사업시행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551), 관할 지자체
지원대상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 이전 설치한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 ’20.4.3.이전 설치한 가정용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설치전 안점검사일 등으로 확인
지원내용
총사업비 342억원(일반 306억원/51만대, 저소득층 36억원/1만대)
지원절차
보일러 설치
공급자(대리점 등)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공급자/구매자→지자체
적정설치 여부 확인
공급자/구매자→지자체
보조금 지급 확정
지자체→공급자/구매자
친환경 보일러 구매 계약
신청자→공급자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공급자→지자체
보조금 지급 확정
지자체→공급자
보일러 설치
공급자
적정설치 여부 확인
공급자→지자체
보조금 지금
지자체→공급자
사업내용
저소득층의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공사를 통하여 주거비 절감
추진근거
「주거기본법」 제16조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사업주체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3230) / 시행 :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거나, 시장 ‧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296호)
지원내용
난방비·전기료 절감 에너지 효율화 공사(가구당 약 500만원)
지원예산
1,480백만원(‘23년 기준), (’23년 마감, ‘24년 3월 신청가능)
추진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제출
거주지역 주민센터, 해당 시·군
2단계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
해당 시·군 → 道 주택정책과
3단계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
道 주택정책과 → 경기주택도시공사
4단계
현지조사/p>
경기주택도시공사
5단계
공사시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시 소요자금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추진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사업시행자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 052-920-0492~6)
지원대상
건물 건축주 및 세입자, ESCO 등
지원내용
노후 보일러 교체(7년 경과), 건물에너지절약(단열ㆍ개보수사업, 창세트 등) 등 융자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절차
사업 공고
산업부
2월
신청/접수
신청자→공단
매월 1~7일
자금추천 심사
공단
접수후 30일 이내
추천서 발급
공단→신청자
접수후 30일 이내
대출심사 및 대여/대출
신청자↔은행↔공단
매주 목요일 대여
사업내용
기존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 약정 체결 시 장기 무이자 융자지원
추진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업시행자
서울시 저탄소건물 지원센터(☏ 02-2133-9700)
지원대상
건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등
지원내용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100% 이내
*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상 설비는 80% 이내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란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폐기물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에 한함
절차도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절차도
사업내용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시행주체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지원내용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4%(차상위계층 5%) 이자 지원
* 신한, 제주, 기업, 국민, 농협,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지원대상
필수공사 (1개 반드시 적용), 선택공사, 추가지원 기능공사
구 분 | 이자지원 대상 공사범위 |
---|---|
필수공사 |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
선택공사 |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
추가지원 가능공사 |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그린리모델링 관련 건축부대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증설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기공사 |
지원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공동주택) 3등급(차상위계층 4등급) 이상을 충족한 경우
* 비주거, 주거에 따라 대상금액(최대 주거 1억원, 비주거 50억원) 및 총 상환기간(주거 12~60개월, 비주거 120개월)이 상이
절차도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
사업내용
산업체 및 건물용 보일러의 고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부응
추진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시행자
한국가스공사(☏ 053-670-6723)
지원대상
업·건물용 0.3톤~10톤 이하의 고효율가스보일러 교체 사용자(지원제외 대상 홈페이지 참고)
지원내용
고효율가스보일러(관류형·노통연관형) 기기 및 교체 용량에 따른 설치지원금 차등 지급
용량 | 지원금액 | 용량 | 지원금액 |
---|---|---|---|
0.3톤이상 0.5톤미만 | 6,220천원 | 4톤이상 5톤미만 | 18,500천원 |
0.5톤이상 0.7톤미만 | 9,950천원 | 5톤이상 6톤미만 | 19,500천원 |
0.7톤이상 1톤미만 | 14,500천원 | 6톤이상 7톤미만 | 20,500천원 |
1톤이상 2톤미만 | 15,500천원 | 7톤이상 8톤미만 | 21,500천원 |
2톤이상 3톤미만 | 16,500천원 | 8톤이상 10톤이하 | 22,500천원 |
3톤이상 4톤미만 | 17,500천원 |
용량 | 지원금액 | 용량 | 지원금액 |
---|---|---|---|
1톤이상 2톤미만 | 17,700천원 | 5톤이상 6톤미만 | 27,400천원 |
2톤이상 3톤미만 | 21,280천원 | 6톤이상 7톤미만 | 28,500천원 |
3톤이상 4톤미만 | 23,800천원 | 7톤이상 8톤미만 | 29,700천원 |
4톤이상 5톤미만 | 25,600천원 | 8톤이상 10톤미만 | 33,000천원 |
지원절차
수용가 모집공고
한국가스공사
4월~12월
서류제출 및 지원금신청
수용가 및 수탁사업자
4월~12월
서류검토 및 확인
한국가스공사
신청시
지원금 지급
한국가스공사
신청시
지원금 전달
수탁사업자
신청시
사업내용
중소‧중견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에너지다소비 설비를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로 개체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지원규모
중소 70%, 중견·비영리법인 40%(3억원 한도)
지원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등 지정 설비(20개) 및 기존 설비 대비 5% 이상 절감이 예상되는 제안 설비
지원내용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순번 | 대상설비 | 설비분류 | 순번 | 대상설비 | 설비분류 |
---|---|---|---|---|---|
1 | 냉동기 | 냉난방설비 | 11 | 공기압축기 및 통합제어시스템 | 유체이송장치 |
2 | 항온항습기 | 냉난방설비 | 12 | 스마트 LED 조명 | 조명설비 |
3 | 인버터 | 전력변환장치 | 13 | 에너지절약형 공조 자동제어시스템 | 공조설비 |
4 | 펌프 | 유체이송장치 | 14 | 인버터스크롤 칠러 | 냉난방설비 |
5 | 원심식 송풍기 | 유체이송장치 | 15 | IoT 스마트에너지 통합제어시스템 | 자동제어시스템 |
6 | 터보블로어 | 유체이송장치 | 16 | 덮개제어형 전기용해로 | 전열설비 |
7 | 삼상 유도전동기 | 동력설비 | 17 | 냉장·냉동 쇼케이스 결로방지시스템 | 냉난방설비 |
8 | 전기냉난방기 | 냉난방설비 | 18 | 상업용 인버터 냉장·냉동시스템 | 냉난방설비 |
9 | 멀티전기 히트펌프시스템 | 냉난방설비 | 19 | 수열히트펌프 | 냉난방설비 |
10 | 상업용 전기냉장고 | 상업용가전 | 20 | 공기열히트펌프 온수기 | 냉난방설비 |
지원방법
사업내용
기계실 내 지역난방 중온수가 공급되는 난방 및 급탕 설비에 보온재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손실 저감 도모
추진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시행자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용자
지원내용
노후화된 1차측 고온부 설비 보온재 교체비용 일부 지원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관할지사
(예산 범위내 선착순 접수)
3월 ~ 10월
고온부 단열시공
사용자
5월 ~ 10월
현장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접수
관할지사 담당자 및 사용자
분기별 (10월까지)
지원금 지급
고객서비스처
(본사)
분기별
사업내용
사용자시설(공용설비, 세대설비 등)이 최초 설계에서 요구한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는지 진단·개선 결과를 사용자에게 컨설팅하여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도모
추진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시행자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관내 15년 이상 장기사용 공동주택
지원내용
에너지진단 전문업체와 협업하여 단지 규모별로 3~5일 상주 순회점검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관할지사
5월
대상단지 선정
고객서비스처
(본사)
6월
사전조사 및 기술검토
사용자
7월
현장방문 실사 성능진단
관할지사 담당자 및 사용자
9월 ~ 12월
진단결과 컨설팅
고객서비스처
(본사)
~차년도 3월
사업내용
차압유량조절밸브의 기능을 초기상태로 유지하여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도모
추진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시행자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용자
지원내용
차압유량조절밸브의 교체 및 수리비용 일부지원
구분 | 밸브 사이즈 | |||||
---|---|---|---|---|---|---|
20 ~ 50A | 65 ~ 100A | 125A | 150A | 200A | 250A | |
고장수리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40만원 | ||
교체설치 | 35만원 | 5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130만원 | 200만원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관할지사
3월 ~ 10월
현장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검토
관할지사 고객서비스처
(본사)
분기별 (10월까지)
지원금 지급
관할지사
분기별
사업내용
사용자 자동제어 프로그램에 절약모드*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도모
* 건물환경에 적합한 월별, 주간별, 시간대별, 주·야간 등 운전설정 기능
추진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시행자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용자
지원내용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시공 실공사비의 20%를 현금 지원
(단지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부가세포함)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관할지사
(예산 범위내 선착순 접수)
3월 ~ 10월
교체 및 보수 시공
사용자
5월 ~ 10월
현장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접수
관할지사 담당자 및 사용자
분기별 (10월까지)
지원금 지급
고객서비스처 (본사)
분기별
사업내용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사업예산
300억원 (※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대표전화: 국번없이 123)
신청기간
’23.7.17(월) ~ ’23.12.29(금)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지원기기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붙임4 참조)
지원금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사업자당 160만원한도)
*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한도 지원
사업절차
지원 신청
[붙임 1]
신청인→한전
서류검토/현장확인
한전
기기교체
신청인
지원금신청
[붙임 2]
신청인→한전
지원금 지급
한전→신청인
신청방법
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