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기 버튼
  • Home
  • 정부지원사업안내
  • 난방효율개선 지원사업

난방효율개선 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내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단열시공·시설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 추진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ㆍ제16조의5

  • 사업시행자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 지원대상

    ‘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3.4만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190개소를 선정·지원

  • 지원내용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 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 / 시설당 최대 1,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절차

    • 난방지원
      • 사업대상 추천

        기초지자체

        2월~10월

      • 방문조사

        시공업체

        3월~10월

      • 지원내역 승인

        에너지재단

        3월~10월

      • 시공 및 물품 지원

        시공/물품업체

        4월~11월

      • 현장점검 및 정산

        전문 점검업체/에너지재단

        8월~12월

    • 냉방지원
      • 사업대상 추천

        기초지자체

        2월~4월

      • 방문조사

        시공업체

        3월~5월

      • 지원내역 승인

        에너지재단

        3월~5월

      • 에어컨 지원

        시공업체

        4월~6월

      • 현장점검 및 정산

        전문 점검업체/에너지재단

        6월~9월

에너지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