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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종합안내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융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비용의 최대 90% 장기·저리 융자
  • 조건

    사업장당 300억 한도, 소요 비용의 90%까지 지원 * 단, 에너지절감효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10% 융자지원 우대

  • 대상

    에너지절감효과가 높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87개 설비 * 냉방품목: 축냉설비, 멀티전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동기, 제습공조장치 등

  • 금리

    중소기업‧소상공인 2.0%(변동, ’23.2분기 기준)

  • 효과

    1억원 투자시 에너지비용 약 0.3억/년 절감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052-920-0482)

보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전국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사회복지시설

  • 내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 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 시설당 최대 1,100만원 이내 지원

  • 문의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21)

에너지 효율시장조성
  • 고효율 에너지 설비 개체 시 투자비용의 70% 보조
  • 조건

    중소기업(소상공인) 70% 이내(사업장당 최대 3억원)

  • 대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등 19개 지정설비 * 냉방품목: 항온항습기, 멀티히트펌프, 전기냉난방기, 냉동기 등

  • 효과

    자부담 1억원 투자시 에너지비용 0.39억원/년 절감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052-920-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