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32%(23년 기준)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대상 용도 :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국방, 군사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