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
    ※ 추진실적제출대상이 아닌 소속·산하기관은 해당 관리감독기관을 선택해서 회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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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32%(23년 기준)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대상 용도 :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국방, 군사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 설비가 아닌 경우에 체크해주세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며,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됨
    전년도 실외조명 신규설치 및 교체 실적이 있을 경우,
    작성해주세요.
    화면에 표시되는 건물 이외에 2023년 진단 실시한 건물이 있을 경우,  입력행을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개선대책 이외에 2023년 진단 실시한 건물이 있을 경우,  입력행을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하여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환친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을 수 있음.
    2)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친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계약전력 확인 서류(계약서, 고지서 등),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용도 확인),각종 사업 허가증 등 제외 사유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어 차상위 에너지 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한 경우, 고효율 제품 구매실적에 추가 가능합니다.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해당 항목별 전년도 하반기 자체평가 결과입력]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합동청사의 경우 본부장급‧소장급, 합동청사 입주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체계)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합동청사의 경우 본부장급‧소장급, 합동청사 입주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제4조(추진체계)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요건 중 소유 또는 관리 주체는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제6조제2항에 의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 제6조제3항에 의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 설비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시공기준을 따라야 한다.
    기존에 비전기식 냉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건축물만 해당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 설비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하거나 임차한 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3. 버스·철도·지하철 시설 및 공항
     4. 병원,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5.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
     6.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시설(단,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용량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전력피크대응 건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피크전력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미미한 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⑥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하거나 임차한 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버스·철도·지하철 시설 및 공항
     4. 병원,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5.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
     6.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시설(단,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용량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전력피크대응 건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피크전력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미미한 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②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ᐧ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산부, 장애인
     2.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3.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ᐧ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산부, 장애인
     2.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3.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
      공공기관은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를 따른다.
     ④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형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이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구역의 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⑧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환친차”, “전기차”, “환친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방법, 제외 대상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2.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3. 민원인 차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2.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3. 민원인 차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지킴이,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된 기관의 상세정보
    - 건물 소유 정보
    - 추진계획/실적의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
    - 가입된 회원 정보
    - 등록된 건축물의 상세정보
    - 건축물 명, 본/지사 구분, 소유구분, 입주 정부청사, 주소, 연면적 등을 기재
    - 등록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입력 폼(3개년 월별)
    - 전기, 지역난방, LNG가스, LPG가스, 경유, 등유 항목의 에너지 사용량 기재
    - Excel파일에 작성 후 업로드 및 작성된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하다.
    - 추진계획의 책임자 및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다.
    - 추진계획을 제출 한 경우 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불가
    - 올해 이행예정인 추진계획을 작성
    - 추진계획을 제출 한 경우 수정, 삭제 불가
    - 전년도 대비 개선사항을 기재
    - 관리감독을 잘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수기재
    - 전년도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전년도 평가결과 기재되어 있다.
    - 건축물 신축,재축,증축, 개축 계획이 있는 건물 기재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 에너지 절약을 위해 투자할 예정인 항목기재
    - 투자예산이 반영된 경우 기재
    - 에너지 절약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평가, 온도준수 등 내부 교육이 있을 예정이 있는 경우 작성
    - 소속 산하기관 보유 유무 기재
    - 소속 산하기관의 수 기재
    -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 추진실적의 책임자 및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다.
    - 추진실적을 제출 한 경우 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불가
    - 전년도 이행한 (기관관련)추진실적을 작성
    - 기관 실적의 경우 기관 당 한 명의 담당자만 작성.
    - 추진실적을 제출 한 경우 수정, 삭제 불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한 경우 기재
    -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며 자체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에너지지킴이 지정을 이행한 경우 기재
    -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지킴이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 제6조제3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한 실적이 있을 경우 기재 및 증빙문서 첨부
    -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함
    - 승용차요일제를 실시 한 경우 기재 및 증빙문서 첨부
    -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임직원 교육을 실시 한 경우 기재 및 증빙문서 첨부
    -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홍보를 실시 한 경우 기재 및 증빙문서 첨부
    -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 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전년도 이행한 (건축물관련)추진실적을 작성
    - 추진실적을 제출 한 경우 수정, 삭제 불가
    - 등록된 건축물의 리스트
    - 실적담당자 지정
    - 건물실적 작성여부 등등
    - 건축물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 재축한 경우 기재 및 증빙문서 첨부
    - 의무대상외에 자발적 수행 기재 가능
    - 해당없을 시 사유 선택
    - 공동주택제외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이고 건축물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 재축하거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 취득 해야함.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받았을 시 기재 및 증빙문서 첨부
    - 의무대상외에 자발적 수행 기재 가능
    - 해당없을 시 사유 선택
    -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받아야 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한 경우 기재 및 증빙문서 첨부
    - 의무대상외에 자발적 수행 기재 가능
    - 해당없을 시 사유 선택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비전기식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한 경우 기재 및 증빙문서 첨부
    - 의무대상외에 자발적 수행 기재 가능
    - 해당없을 시 사유 선택
    - 연면적 1,000㎡ 이상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냉 방방식,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비전기식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LED제품으로 교체한 경우 기재 및 증빙문서 첨부
    - 의무대상외에 자발적 수행 기재 가능
    - 해당없을 시 사유 선택
    -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함.
    - 옥외경관조명 설치여부와 설치 시 LED를 설치하였는지 선택 및 사유작성
    - 의무대상외에 자발적 수행 기재 가능
    - 해당없을 시 사유 선택
    -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들을 위해 옥외 경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사유에 의해 설치할 경우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함.
    - 부분점멸회로를 설치하였는지, 창측전등군에 설치여부를 선택 및 사유작성
    - 의무대상외에 자발적 수행 기재 가능
    - 해당없을 시 사유 선택
    - 공동주택 제외,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해야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 해야 함.
    - 자동절전장치 설치여부와 수와 비율 사유 등 작성과 PC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여부와 비율 등 작성
    - 의무대상외에 자발적 수행 기재 가능
    - 해당없을 시 사유 선택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함.
    -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여부와 설치건물,계약전력등 기재 및 증빙문서 첨부
    - 의무대상외에 자발적 수행 기재 가능
    - 해당없을 시 사유 선택
    -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함
    - 동절기·하절기의 적정실내온도 준수여부,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준수여부,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준수여부, 엘리베이터 합리적운행 준수여부 등 기재 및 증빙문서 첨부
    - 의무대상외에 자발적 수행 기재 가능
    - 해당없을 시 사유 선택
    - 난방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중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에는 소등하여야 함
    - 4층 이하 운행X,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등의 방안으로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함.
    -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면 수 , 비율 등 기재
    - 의무대상외에 자발적 수행 기재 가능
    - 해당없을 시 사유 선택
    -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위의 모든 항목의 작성 현황을 일괄적으로 확인 가능
    - 모든 항목이 ‘작성 완료’로 표시될 경우 정상 작성
    - 전년도 이행한 추진실적을 작성 (해당기관만 작성)
    - 기관 실적의 경우 기관 당 한 명의 담당자만 작성.
    - 추진실적을 제출 한 경우 수정, 삭제 불가
    - 소속·산하기관을 지도한 일자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작성 및 증빙문서 첨부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함.
    -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누적) 실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개수, 용량 입력 및 증빙문서 첨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만 작성
    - 전년도 신규로 설치한 실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개수, 용량 입력 및 증빙문서 첨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만 작성
    -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을 신규로 설치, 등기구 교체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현재까지 작성된 실적을 일괄적으로 확인 가능
    - 기관실적 제출 시 수정, 삭제 불가
    - 기관실적 제출 후 수정, 삭제 할 시 실적을 회수 요청 후 관리자가 반려하여야만 수정, 삭제가능
    - 내 정보 / 수정
    - 비밀번호 변경
    - 기관정보 /수정
    - 기관명 변경 신청
    - 기관전자메일 도메인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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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소속 회원정보(가입로그 기록)
    - 공지사항 참고
    매뉴얼
    가이드
    엑셀 템플릿 등
    관련자료 참고
    난방설비 현황을 기입하는 것이므로 난방용만 작성하고, 타용도 설비(취사·급탕·냉방설비)의 경우 제외
    동일한 설비라도 설비의 에너지원이 다를 경우 기타 설비 장비명에 추가 입력하고 에너지원을 다르게 입력 요망
     * 예시)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6t/h 용량의 증기보일러와 등유를 사용하는 3t/h 용량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기타 입력 칸을 추가로 활용하여 각각의 설비를 입력
    난방설비별 총 용량 합계를 반드시 기재(난방설비 중 개별 난방기는 제외)
     * 예시) EHP 57kW 1대, 63.8kW 6대인 경우 합계 439.8kW
    지역난방 및 집단에너지 등 외부로부터 열원(온수, 스팀)을 공급받는 경우 작성
    설비용량 환산 시 kW로 환산하여 전체 용량 합계 기재
      * 860kcal/h → 1kW, 1HP → 0.746kW, 1USRT → 3.52kW, 1RT → 3.86kW, 1ton/hr → 697.7kW
      * 예시) 전기식 용량 643kW (온수보일러 139kW + EHP 504kW)
         비전기식 용량 4,332.1kW (열교환기 732kW + 지열히트펌프 1,071kW + 스팀보일러 2,093.1kW + GHP 436kW)
    조명설비별 총 용량 합계를 반드시 기재
     * 예시) 30W 100개, 40W 200개인 경우 합계 11,000W 혹은 11kW 기재
    조명설비별 총 용량 합계를 반드시 기재
     * 예시) 30W 100개, 40W 200개인 경우 합계 11,000W 혹은 11kW 기재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조명으로 광고를 목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명으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들을 장식할 목적으로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동절기(2021.10.∼2022.3.) 기간 중 일평균 가동시간
    동절기(2021.10.∼2022.3.) 기간 중 총 가동일수
    일평균 부하율의 경우 운전일지, 설비운전정보 등을 종합하여 추정치를 기입